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권력통제 메카니즘은 없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찰을 전적으로 불신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사례는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건의 예에서 보듯, 소
우리 나라 헌법재판의 목록에는 외국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헌법소원심판제도가 그것이다. 어떤 제도가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다고 하여 그런 사실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란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 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다.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
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4.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 보상은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사형집행,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노역장유치의 집
헌법 이념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면 한다.
Ⅱ.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문제제기.
1. 통치행위론에 대한 문제 제기
여기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 결단적 국정행위를 말하는데, 통치 행위가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를 실현하는 길이다.
원래 헌법적 형사소송(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내지 형사소송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Procedure)는 미국의 형사소송이 대부분 미국연방헌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특히 동 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의 적법절
법조항 자체가 위헌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위와 같은 본안문제보다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이다. 필자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헌법소원에 있어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처분은 모두 그 처벌에 포함할 수 없다.
(4) 이중처벌이 아닌 것:형벌+징계/ 형벌+보호감호(91.4.1. 89헌마17)/형벌+보안처분(97.11.27. 92헌바 28)/외국의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판결/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 (95.2.23. 93헌바43, 95.3.23. 93헌바59)/검사가 불기소처분했다가 다